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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준비 돌입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1-21 13: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일 농관원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일 농관원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시.군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익직불금은 오는 4~5월쯤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직불금 지급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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