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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을 위한 경찰! 책임수사의 원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1-21 17:38

인천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사진제공=삼산경찰서)

마침내 지난 13일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설정을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를 통과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형사소송법이 재정이 된지 65년 만에 경찰이 수사주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민주적인 선진 형사사법체계를 지향하는 수사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수사관 조정 신속처리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협력조항을 명시하여 경찰은 책임 있는 수사권자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객관적인 기소권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95% 이상을 수사하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 인정을 받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징계요구권을 마련하여 더욱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을 마련하여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의 견제장치 또한 마련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담은 수사권 조정 신속 처리 법안을 발판삼아 이제 우리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 중립성, 전문성을 키워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신뢰받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책임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관 한사람 한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책임수사를 하는 경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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