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초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현20일 본지기자가 확인했을때의 모습이다.사진/김은해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되어있으며 그중 국회는 입법부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입법을 위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에 입성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들고 또 악법과 미진한 법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하는 책무가 있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비례 박경미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 출마자로서 서울시 서초구 1573-5 소재 건물 옥상에 몽골텐트를 설치했다.
서초구 주민은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 해당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14일 구청장 명의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건축법 79조에 의거 행정처분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7조에 따라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지 기자는 박 의원 선거사무실로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관계자는 “선거법관련규정에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알아보고 연락 하겠다” 하였으나 답은 없었다. 이에 해당구청인 서초구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건물 옥상 건물에 설치된 박 의원의 몽골텐트는 불법건축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 통지문을 건물주에게 발송했다”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역시 선거법상 고정된 장소에서는 텐트를 선거사무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법과 선거법의 이해충돌인 것으로서 건축법위반이라는 서초구청과 선거법상 몽골텐트도 건물 옥상에 설치해도 된다는 이중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 그것도 입법부에서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이며 특히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더 가깝고 편리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선출하는 선거인데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고정장소에서는 텐트 및 컨테이너를 선거사무실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선거관리법은 건축법을 위반하여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분명한 것이다,
왼쪽은 선관위로부터 확인한 자료/ 오른쪽은 서초구청으로 부터 사전통지 내려진 자료 자료제공 /시민제보 |
서초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텐트라는 개념은 철수가 용이하여야 한다면서 현 몽골텐트에는 나무문이 설치치가 되어, 즉, 토지에 고정된 구조물로서 텐트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을 떠나 우선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록된 선거법 조항을 살펴보아도 이같은 조항은 보이지 않았다. 단, 공직선거법 1장 제5조 선거사무소 협조의 조항에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었다.
위 사항과 같이 선관위의 선거관리법에 의거 한다며 해당구청이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박경미 의원 선거사무소 건물주에게 보낸 통지문에 기록된 “건축법 제79조 행정처분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7조”에서는 “제21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로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제27조는 ‘의견제출’로서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가 있다”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같은 텐트 및 컨테이너를 선거사무소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박경미 의원의 선거사무소가 건축법위반이라는 해당구청의 판단에 앞서 선관위의 이같은 규정에 세부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박경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에는 논문표절에 대해 해명하는 등, 박의원의 도덕성의 문제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현 건축법위반에 대한 통고를 받은것과 관련해선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연 몽골텐트를 건물옥상에 설치한 것이 건축법에 위배 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선관위 규정에 따르기만 한것인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