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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행업계 이메일 갑질논란...사과는 했는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22 12:05

아시아나항공 소속비행기가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승객의 탑승을 기다리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나항공의  여행사에 보내는 이메일이 갑질로 번지고 있다.  항공사 실무 담당자가 각 여행사에 갑질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최근 대형 여행사 6곳의 중국 패키지여행 담당자에게 대한항공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사실상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대한항공의 스터디 투어에 참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고 향후 영업 부진일 특가와 별도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메일에는 대한항공 투어에 참석하면 이후 영업부진일 특가와 맞춤형 행사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에서는 항공사의 '갑질'이라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부서 부서장들이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사실적으로 여행사가 항공사 눈치를 안볼수 없다면 이메일 관련 내용은 말하기 조심 스럽다며 내용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로 기사화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볼수 있다며 여행사명의 노출을 꺼려했다.

아시아나항공 갑질논란은 지난해 초에는 투자 요청을 거부한 하청업체 교체로 기내식 없이 항공기가 이륙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9년 초 여행 해당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데다 예약과 발권을 한 업체의 것만 사용할 경우 추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갑질은 3개월간 지속됐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중단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갑질관련 과징금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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