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사옥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받은 후 법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영그룹내 절대적인 권리를 이용해 부영 등 계열사의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영그룹과 계열사 모두 피고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어 재산피해가 회복점 등이 이 회장의 양형요소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