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확실한변화 대한민국 2020"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기자]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최강욱 비서관의 전언은 “피의자 신분의 출석요구서인 소위 형제문서를 받지 않았고, 출석을 요청하는 수제문서만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최강욱 비서관 입장문을 sns를 통해 전한바 있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는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이었다.
청와대는 “최강욱 비서관의 이의제기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