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4일 부터 26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지자체가 운영중인 유료도로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설 연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도 단말기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다"라고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