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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장 인·허가 처리기간 절반 단축…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1-27 10:08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공장 인·허가 처리기간을 현재의 1/2로 단축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조치에 나섰다.

시는 최근 처리과정이 복잡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장설립 등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행정시스템인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 2회(수·금) 개최하고 20개부서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운영해 현재까지 790여차례 2430여 안건 중 공장 인·허가 1530건을 처리했다.

또한 심의회의 기능으로 신속하게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공장 인·허가의 발 빠른 처리와 복합민원의 특성상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단 한 번의 회의소집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를 공장 진입도로로 공공연하게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등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무종합심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심의위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영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 가장 기본은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로 기업인이 조기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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