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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하철은 중환자실이 아닙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2-08 16:4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고의성 인정되는 경우 정부 규제도 필요
8일 오전 9시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제공=질병관리본부)
북적이는 출근길에 고성이 오갔다. 시민 A의 재채기 소리가 들리자 이를 본 시민 B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재채기를 했다. 매너가 없다"라며 A에게 화냈다. 그러자 A는 “지하철은 중환자실이 아니다. 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유난을 떠냐”라고 도리어 화를 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수 24명을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객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침 시 마스크 착용, 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을 주의사항으로 권고 중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터라 A의 항변에 시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 비말에 의한 감염을 상호 막기 위해 상당수의 시민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를 파는 곳의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 감기 증상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다.

확진환자들의 자세한 이동 경로가 공개됨에 따라 관련 장소들이 임시 폐쇄, 영업중지 등의 타격을 맞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세를 겪거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채 대중이 모인 곳을 수차례, 수일간 방문한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증상 확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우리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경우도 보다 철저하게 경찰이 격리를 강제집행하고 엄격 통제해야 한다.

한편 대만은 지난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음에도 증세와 동선을 밝히지 않았던 50대 자국 남성에 30만 대만달러(약 1166만원) 벌금을 부과했었다. 

지하철은 중환자실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에 B의 지적대로 최소한의 예방수칙을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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