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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주변해역, 합법적 젓새우 조업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20-02-10 10:12

총 허용어획량 도입을 통한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젓새우 조업 모습.(사진제공=인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지난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음달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올해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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