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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관련 스미싱 피해 주의하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2-10 10:14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신해성
신해성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뉴스에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관련해 확진자, 접촉자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대중들은 당연히 내 주변에 확진자나 접촉자에 관해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것이다.

최근 이 궁금증에 관해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낼만한 문자들이 발송되고 있다.

▶감염자가 방문한 휴게소 ▶감염자와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 등 인터넷 주소를 링크로 한 문자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문자들은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스미싱이다.

‘스미싱이’란 실제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링크로 해, 접속한 사람들에게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절대 클릭하면 안되는 문자메시지다.

정상적인 문자들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정부기관명의로 안전수칙, 증상 발생 시 상담∙문의 방법 등을 문자로 보내고 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강화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설치를 제한하며,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 업데이트를 하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 내 URL은 클릭 하면 안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슈를 악용한 범행 수법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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