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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사과 화상병 사전 방제약제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0-02-12 13:35

영덕군청 전경.(사진제공=영덕군청)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공급대상은 영덕군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자 987농가이다.

0.1ha 기준으로 개화 전 1회 방제할 수 있는 동계 전용약제(네오보르도) 1봉이 지원된다.

약제를 공급받은 사과 재배농가는 공급된 약재를 신초 발아 전(3월 중~ 4월 초순)에 적기 살포 후 오는 4월 말까지 사전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한 약제 빈 봉지를 증빙자료로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방제 및 조치 사항을 미 이행하고 해당과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시 폐원 보상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다.

발병 시 치료와 방제가 어려워 식물방역법상 발생 과원은 폐원해야 하고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사과.배 등 거의 대부분의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해외수출 금지 등 추가 조치도 내려져 발생 시 농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 등을 외부 활동용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또 전정가위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고, 농작업을 하는 사람이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김경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으로 발생 시 해당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 적기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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