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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했다면? 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씽 초동대처 중요성 강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송건수기자 송고시간 2020-02-13 20:00

[아시아뉴스통신=송건수 기자] 인터넷 보안회사 시큐어앱(대표 임한빈)이 기승하는 몸캠피싱의 피해 해결방안을 알리며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시큐어앱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보안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 해결에 발벗고 나서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몸캠피씽은 불과 5년새 큰 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입혔다. 수법은 채팅앱을 통해 몸캠(음란 화상채팅을 일컫는다.)을 유도하여 촬영한 뒤, 피해 대상의 휴대폰을 해킹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거래처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해당 영상을 이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형태다.

시큐어앱이 공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몸캠피싱에 당했다고 인지한 즉시 보안회사를 찾아 구제 신청해야 한다. ▲협박범의 금전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일당이 해킹을 시도하며 설치시킨 악성코드(apk, zip 등)를 삭제하지 않고 보안회사로 문의하는 게 좋다(해당 파일을 바탕으로 범죄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추적해 피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등이다.

하지만 시큐어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말하면서 “보안수칙을 수칙, 실천하고 스마트폰에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미리 악성코드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보안 업체 시큐어앱(대표 임한빈)은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신고를 접수 받아 사건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큐어앱의 보안팀은 시간대별로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 지체없이 악성 금융범죄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유포 차단 솔루션과 1:1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관계자는 “이러한 수법의 범죄일당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인 청소년들까지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금융 사기를 완벽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큐어앱은 현재 사이버 성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365일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어느 시간대에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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