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YTN 영상 캡쳐 |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2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민할렐루야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7:12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YTN 영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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