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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일 서울 세종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7:35

사업장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및 발전소 제한 등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6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했다.(사진=기상청)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등 6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시행한다.

해당지역은 1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5일에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및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3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과 살수차 운영 및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6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발령했다.(사진=환경부)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기계제품 제조업과 지역난방공사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5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석탄발전에 대한 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과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영등포 금천 동작구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를 투입해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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