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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유흥업소 성매매 알선 연결고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2-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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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들 도로를 어지럽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14일 서울 강남 일대 도로를 걷다보면 위에 사진과 같은 유흥업소 불법 전단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전단지에는 나체의 여성 사진, 선정적인 문구들이 담겨 있다. 이런 불법 전단지들 현행법상 불법 음란 전단지 배포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전단지를 보고 나쁜 생각을 할 수 도, 전화를 걸었는데 나쁜 길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시민들의 걱정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아시아뉴스통신 기자는 서울 강남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의 여러 유흥업소에 전화를 해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도 가능한지에 대해 유무를 물어 보았는데, 업소들은 성매매 얘기에 대해 서슴 없이 불법 안마방이랑 연결이라도 되어 있는지 가격과 코스들을 설명해주며, "안마방을 소개 해주겠다" 고 얘기 말했다. 

도로 일대에는 성매매 알선이 언제라도 가능할 수 있는 전단지들이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를 유해한 거리로 만들고 있다. 

불법 전단지의 법안 더 강하화고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도움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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