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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10일간 코로나 19 대응 조치결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2-15 09:46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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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조치내용은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1,589건을 효력 정지 및 입국을 제한 ▲탑승자 사전 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을 통해 탑승 전 현지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 ▲중국 주재 우리 공관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 ▲제주 무사증 입국 정지로 입국자수는 전년 3만2천896명, 동기대비 8669명(73.6%) 감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효과적 운영 등이다.
 
위와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제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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