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고법, 지인 딸 납치·경찰차 부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20-02-16 11:59

"일가족 공포로 몰아넣고 공권력에 저항"
대전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인의 딸을 납치한 혐의(인질치상)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딸을 렌터카에 태워 충북으로 달아났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대전지방경찰청·충북지방경찰청 112 순찰차를 들이받아 부수기도 했다.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B씨 딸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반사회적·반규범적'이라고 표현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공권력에 저항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