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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드아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17 11:35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송민영(사진제공=서부서)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호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많은 주의를 하겠지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 ‘코드아담’을 기억하자.
 
코드아담이란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이다. 백화점,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10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됐다.
 
한국형 코드아담의 절차는 실종 신고접수 → 경보 발령 → 출입구 통제 → 수색 → 10분경과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실종예방지침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 주체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 1회 교육 및 훈련 시행하여 관할구역 경찰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형 코드아담은 도입 후 첫 4개월 동안 총 246건의 실종 발생경보가 발령돼 실종자 전원을 발견한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도입한지 6년이 지난 가운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다.
 
실종아동등의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아직 코드아담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코드아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종아동등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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