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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한화 2차 폭발·사망사고 1년간 수사...이유 있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20-02-17 13:34

2년 연속 폭발·사망사고 난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 대전사업장./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019년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2차 폭발·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등 2년 연속으로 폭발·사망사고가 났다.
 
한화의 1차 사고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대전사업장의 51동(충전공실)에서 발생해 9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1차 사고의 조사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났다.
 
이 판결에서 한화 대전사업장 책임자(사업장), 관계자 등 3명 대상으로 금고 1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한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화의 2차 사고는 2019년 2월 14일 70동(추진체 이형공실)에서 발생했고 3명이 사망했다.
 
2차 사고의 조사는 지난해부터 대전경찰청에서 담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청은 사고 발생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송정애 대전청 1부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부본부장에는 대전청 형사과장(이상근)과 유성경찰서장(심은석)을 임명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전청 수사본부는 추진체의 코어와 이를 연결하는 부품인 글리퍼를 맞추는 작업 과정과 이 둘 사이의 이격을 조절하는 맞추기 위해 기계를 당기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했다.
 
이 수사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폭발사고는 추진체의 코어와 이를 연결하는 부품인 글리퍼를 맞추는 작업 과정 중 이 둘 사이의 이격을 조절하는 맞추기 위해 기계를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발 요인을 코어와 글리퍼 간의 충격, 전기적 마찰, 자연적인 정전기 등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CCTV를 확인한 결과와 동료 작업자의 증언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함께 폭발 추정 요인의 검증을 한화 대전사업장 기술센터에서 모의실험을 두 차례 진행했다.
 
대전청은 지난 2019년 5월 1차 모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정전기는 모서리 같은 부분에서 잘 발생하는데 코어 하단이 뾰족해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1차 모의 실험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작년 6월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2차 모의실험과 결과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한화의 2차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전청은 지난 12일 국과수로부터 2차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8명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차 사고의 원인은 마찰·충격, 정전기 등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조사를 1년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그는 “한화의 1차 사고는 생존자의 증언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이 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본다”며 “지난 2019년 발생한 2차 사고는 폭발 사고로 인해 생존자의 증언과 연구동 내 물증 등을 확보할 수가 없어 모의실험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다 보니 1년이 경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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