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20-02-19 18:01

대전 유성소방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기소의견 송치
대전 유성소방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구급대원 폭행.(사진제공=대전유성소방서)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 유성소방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9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