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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2-21 09:3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안내 포스터.(자료제공=한국감정원)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국민들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때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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