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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거래 집값담합 등 신고센터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23 07:23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와 조치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와 광고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나 전화(1833-4324)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로 입주자 모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로 먼저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와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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