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청이 구청장 명의로 종로경찰서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2일 광화문 집행을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종로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에 종로구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22일 오전 06시까지 광화문 광장 일대 22개소, 청와대 일대 20개소, 대학로 일대 20개소 등 주요 관내에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범투본 측에서 22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 6시 종로구는 종로경찰서에 범투본 측을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유동인구 및 노령인구가 많은 종로구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가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범투본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pres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