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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뷰 내용 일부 선택해 맥락 왜곡한 'KBS 뉴스 9' 관계자 징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2-25 09: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취재원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 조국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해 논란이 되었던 'KBS 뉴스 9'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1TV는 지난 9월 11일(수) 'KBS 뉴스 9'를 통해 “△△△에 직접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선택하고 부각시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회의 참석 위원(7인) 중 다수 의견(5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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