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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사용 일상감사 제외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2-29 09:09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충북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개정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해 재정 낭비요인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절차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관리 업무분야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재난·재해 복구 사업비를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업무분야에서 계약방법별로 감사하던 것을 추정가격 기준으로 일괄 통합했다.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감사의견 통보기간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번 일상감사 실시지침 개정은 코로나19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제도의 장점을 최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실적은 2017년 355건, 2018년 415건, 2019년 455건이다.

baek34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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