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이마트(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와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공간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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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3-12 15:02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이마트(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와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할 공간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이 쌓여져 있어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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