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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마스크 5부제 시행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김주호기자 송고시간 2020-03-12 17:54

지난 9일부터 3월 말까지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 면제
강진군청 민원실 내부 모습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모습(사진제공=강진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주호 기자]전남 강진군이 정부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이하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며 공적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는 신분증 분실자, 함께 거주하는 10세 이하 자녀나 80세 이상 어르신의 마스크 대리구매시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관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1992년생은 끝자리가 2로 끝나기 때문에 화요일에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 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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