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순복음강남교회 주변 도로에 택시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심각한 정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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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3-18 15:30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순복음강남교회 주변 도로에 택시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심각한 정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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