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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3-19 08:00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3.복역 중)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씨(35)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도살인·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음모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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