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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출, 신청방법+준비서류 무엇?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3-20 07:45

NH농협은행 경북영업부 창구에 설치된 가림막.(사진제공=경북농협)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통한 신청 △신보재단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신용을 통한 평가 △시중은행의 ‘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2단계 평가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보재단 보증서 발급을 선택한다.


심사가 지연되고 있던 지역신보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접수창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표준 업무 매뉴얼 보급에도 나선다.


3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보증심사 기준일 당시 신청자의 연체대출금만 없으면 최소요건만 심사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16개 지역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을 지원한다.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 대출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늘리고,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속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0.5%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해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총 1만6135건, 1683억원의 대출(1인 평균 1000만원)이 집행됐다.


중기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약 20만명의 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영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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