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사진=ⓒGetty Images Bank)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재벌가 인사 등 유명인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재판이 열렸다.
이 병원에서 대량으로 진료기록부가 폐기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김 원장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불법 투약 횟수와 양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씨가 압수당했던 진료기록부를 나중에 돌려받고 허가를 받아 폐기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과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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