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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모씨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유석기자 송고시간 2020-03-20 14:54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의정부지검에서 9시간 넘게 조사 받아
윤총장 장모인 최씨가 자신에게 윤씨 고위직 언급하며 동업 제안 주장
19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윤석열 장모인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58)가 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서유석 기자] "사위 (윤석열 검찰총장)가 고위 공직자고, 딸이 국민대, 딸이 교수라고. 그런 고위직에 있는 (윤석열과 딸) 내가 안 여사를 피해를 주겠냐"

19일 윤석열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58)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을 받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말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 (정효성 부장검사)는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안씨를 지난 17일 불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안씨는 오후 1시쯤에 검찰에 도착했다. 검찰에 들어서며 취재진을 만나 자리에서 안씨는 “저번 재판할때도 제가 말씀 드렸고, 지금 여기 검찰 들어가서도 제가 말씀 드릴 거에요” 라며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취재진이 “선생님 께서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신 적이 없냐”는 물음에 “예” 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재판당시 자신이 증명서를 위조 지시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으로 당시 안씨는 법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 고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씨도 “증명서를 위조했으나 고의는 없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안씨는 또 “사위가 고위공직자고, 딸이 국민대, 딸이 교수라고. 그런 고위직에 있는 내가 안 여사를 피해를 주겠냐” 며 장모인 최씨가 사위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동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씨는 취재진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발열체크 검사를 진행 한 뒤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곧바로 들어갔다.
 
19일 오후 의정부지검에서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모씨(58)가 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안씨는 오후 1시에 들어가서 9시간2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후 오후 10시20여분쯤 검찰을 빠져 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안씨는 취재진에게 "검찰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지시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자신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이 곧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했다.

또 안씨는 "수사를 받는 건 최씨인데 왜 자신이 혐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안씨는 윤석열 장모 최씨와 동업하면서 지난 2013년 40억 가량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돈을 빌리는 데 관여했던 인물이다. 이후 두 동업자인 안씨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씨는 자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

한편, 18일 참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씨는 이틀째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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