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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제36차 이사회 개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3-20 16:48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사진제공=고성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교육발전위원회 법인운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2020년 예·결산 변경 안 심의와 신규회원 승인에 대해 의결하였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2020년 2월 관내 학생 332명에 대한 1억8천여만 원의 장학금 지급을 비롯, 청소년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행복교육지구운영 등 11개 목적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지난 2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는, 고성군이 사단법인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2020년 출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하였다.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의 근거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만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지자체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출연을 받으려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임원들은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더불어 군출연금으로 실시하려던 교육사업은 법인의 기금으로 진행하기로 심의하여 다음 주 정기총회에서 2020년 세입·세출 예산 변경 안을 결의하기로 하였다.

올해 군출연사업은 고등학교 열린교육프로그램운영,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소규모학교 통학버스임차료지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지원, 행복교육지구운영, 미국유학사전교육프로그램운영 등 6개 사업에 13억여 원이 책정되었고, 이는 올해 전액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진 이사장은 “법인이 그동안 지역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양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그 동력은 지역민의 정성과 군의 재정적 지원이 컸다. 앞으로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껏 법인을 이끌어왔던 이사님들과도 이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임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날 심의 의결된 2020년 예·결산 변경 안은 2019년 결산 안과 함께 다음 주 26일,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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