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의정부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행정 제재 완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태훈기자 송고시간 2020-03-26 19:10

의정부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태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매출 채권·급여·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일시 보류하고, 체납자 요청 시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소 등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활동을 펼치는 등 희망도시 의정부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thkpress@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