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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지원대상 확대 의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정석기자 송고시간 2020-03-27 20:53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추가한 ‘근로자 권리보호·증진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위원들 “구제정책 사각지대 위한 정책 수립” 한목소리
충남도의회 농경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직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도내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기서 위원(부여1)은 “현 조례상 이번 생계지원 대상에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고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도 “지원사업 기준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와 저소득 노점상, 청년 미취업자 등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우려된다”며 “복지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지원해야 하는 만큼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부터 행정이 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권 위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생존 기로에 놓였다”면서 “신속한 집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추후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방안까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앞으로 지원 사각지대 사람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논의해 달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업분야 지원대책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실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등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김득응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제실 및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ljs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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