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공설시장의 내부 전경.(사진제공=옥천군청) |
충북 옥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옥천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39개 모든 점포의 시장사용료에 대해 4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3월 사용료 50% 감면에 이은 추가 감면 조치이다.
옥천군에 따르면 현재 옥천공설시장 내 사용 허가자는 26명으로 월 부과액은 375만원 정도이다.
군은 민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료 운동’에 적극 동참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먼저 솔선수범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분야의 소비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공설시장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료 100%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일반 건물주들께서도 임대료 감면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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