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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음란물 유포에도 "집행유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3-28 08:46

최종훈 음란물 유포에도 "집행유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몰래 찍은 여성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최씨가 표시한 의사는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관련 사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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