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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호기자 송고시간 2020-03-29 12:02

서울 65곳 17,178호, 전국 227곳 85,479호 입주자모집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출처=자료)
[아시아뉴스통신=김재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히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 준비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19.12월)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kh7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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