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전경.(아시아뉴스DB=경북교육청) |
울산시는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주변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5월까지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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