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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접촉 사실 알린 충남 태안군 공무원 4명 재판에 넘겨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03-30 13:33

대전지검 서산지청, 30일 마스크 판매 100만 원 편취 사기범도 구속 기소
충남 대전지검 서산지청 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알렸다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포(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태안군 공무원 4명은 6급 팀장을 포함 7급 2명과 9급 1명 등 4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해 태안군 소재 어린이집 선생과 남편(서부발전) 등이 부모님이 입원한 병원 문병을 다녀 온 후 부모님이 확진자로 판명이 나자 이들이 확진자와 접촉하게 된 사실을 톡 대화방에 알려 급속히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었다.

또 검찰은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를 이유로 8명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한 A씨(20 무직)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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