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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복지로' 기준 아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3-31 00:31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복지로' 기준 아니다?(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30일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폭주했다. 

정부는 이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이에 소득하위 70% 기준을 알아보기위해 '복지로' 사이트는 하루종일 마비됐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열람하고 또 신청도 할 수 있는 대표 창구이다. 

이곳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특히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새롭게 설정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발표를 했으나 일단 발표만 나왔고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천791원, 2인 가구 448만7천970원, 3인 가구 580만5천855원, 4인 가구 712만3천761원, 5인 가구 844만1천657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사용할 것인가는 어차가 어느 정도 인지는 알수 없다.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참고용으로만 계산해 볼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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