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 범죄자에 어이없는 판결" 오덕식 판사 누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3-31 06:16

"성 범죄자 어이없는 판결" 오덕식 판사 누구?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20단독 오 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오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오 판사가 직접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 수는 40만명을 돌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청원인은 글에서 “(오 부장판사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에도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인신매매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그가 이 사건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오 판사는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오 판사는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50)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ananewsent@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