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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백화점, '안전불감증' 문제로 고객들 불안ᆢ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4-01 01:00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있는 롯데 백화점은 경차주차장에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적재물을 쌓아 놓고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최근 대형마트 및 대형백화점에서 소방법,주차장법 및 고객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에 각종 적재물을 쌓아놔, 창고처럼 사용하는 매장들이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불안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고객들이 안전문제도 걱정이 된다. 

롯데 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또한 ‘안전불감증’ 문제이다. 안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31일 오전 아시아뉴스통신 기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장애인 주차지역 앞과 경차주차지역에 창고가 버젓이 있는데, 적재물건들을 주차장에 적재해 자칫 쓸어지면 고객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 되고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고객 A(55,여)씨에게 주차장에 높이 쌓아두는 적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혹시라도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서 주차한다”라고 전했고, 또 다른 고객 B(34,여)는 “거리를 두고 다닌다”라며 걱정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를 들어냈다.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롯데백화점은 화재 시 작동되야 할 방화셔터 자리에 물건들이 놓고, 행사를 하고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기자


또한 소방법 또한 문제가 되었다.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자리에 행사를 열어,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롯데백화점은 하루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백화점으로 자칫 화재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빠른 시일 내에 롯데백화점은 고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빠른 주차장법과 화재대비 대책을 시행해야한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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