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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0만장 불법 마스크 유통・・・110억 부당이득 제조사 대표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4-02 03:0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타, 불법마스크 800만장을 만들어 110억원의 부당 이득을 만든 마스크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단수사팀을 꾸리고 나서 코로나 관련 보건용품 교란 사범이 구속된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은 지난달부터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 위반등 혐의로 마스크 A제조업체 이 대표를 구속했다고 오늘 (1일) 밝혔다. 

서울지방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A제조사 이 대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에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B사 제조사의 박 대표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범행 가담 등을 감안하여 증거인명을 하거나 도주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A대표 대해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제조업체 이 대표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결과 B제조사의 이사로 있는 아들에게 800만장을 공급받아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유통하여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건은 총 382건으로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 사기 사건 181건, 마스크 물가안정법 위반 사건은 54건,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 밀수출한 사건은 48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61건 등으로 집계됐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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