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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대출, 대출방법+준비서류 3가지 무엇?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4-02 07:12

NH농협은행 경북영업부 창구에 설치된 가림막.(사진제공=경북농협)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이 시행된 가운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은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이고 대출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담을 받은 뒤 보증을 받아야만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하면서 상담부터 보증까지 걸리던 시간이 1~2주에서 3달까지 늘었다. 경영난은 물론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겐 대출금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줄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함으로써 대출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1~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4등급 이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증에 걸리는 시간 없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한다.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에 태어난 소상공인만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3년생은 홀수일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을 위하여 제출서류를 줄였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 서류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였다.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길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도 설치한다. 대출 상담을 받을 시간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대기 시스템도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2조 7,900억원이다. 대출 한도가 1천만원이라서 약 2만 7천명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센터마다 대출 건수를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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