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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 국제범죄 특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4-04 15:34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오는 6월30일까지 해상을 통한 부정무역 등 국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선포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국가 검역망을 피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식품류가 밀수입되는 등 불법 무역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국가 검역체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입 등 불법 무역행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욱한 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국내∙외 분위기에 틈타 이를 이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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