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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방치폐기물 관련 범죄피해재산 환부채권 압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04-07 11:12

의성 쓰레기산 사진. 원 안은 굴삭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반입.운영과 관련해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와 동거인 B에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범죄피해재산을 H업체로 환부토록하는 판결에 대해 환부재산 약 27억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처리의무자인 H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횡령 등으로 보전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며 해당 판결에 의해 범죄피해 재산이 H업체로 환부되게 됨에 따라 의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회수와 오염원인자 부담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당 환부 재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해당 폐기물은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돼 운영하던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것이다.

20여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으나 H업체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폐기물을 반입 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A와 동거인B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13억8831만707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건설업자 C와 실제 운영자 D는 각각 사기미수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운반업자 D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외 폐기물운반업자와 현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300만원~3000만원)을 각각 내렸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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