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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만료전에 신청하세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4-07 14:3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올해 5월 22일 종료
고흥군청 전경 (사진제공=고흥군청)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분할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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