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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운동 합·불법 새국면..."헌재 판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0-04-09 19:59

6일 헌법재판소 6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범위에 지방의원 포함
'선거 운동 자체 위반’VS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해석 분분
9일 미래통합당 김중로 세종 갑 후보(기호2번)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결정에 따라 세종시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지방의원들의 총선 선거운동에 대한 합·불법이 새로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총선에 뛰어들어 자당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은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9일 미래통합당 김중로 세종 갑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세종시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정황‧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헌재는 이 점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2항에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6일 헌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의 ‘공무원’에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문(전원 일치)을 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지방의회의원 A 씨가 “해당 조항의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A 씨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세종시의원의 선거운동에도 까다로운 제약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중앙선관위 입장은 헌재 결정문 그대로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은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더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중선관위 방침이 나오면 그 방침에 따라 선거운동을 관리해나가겠다"며 "다만 헌재 판결(4월 6일) 이전의 활동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시의 한 시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거나 단체 간담회를 할 때, 의원직을 활용한 무언의 압박으로 비치거나 선심성 언행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물밑 자료 요청이나 정책 기밀 빼내기 등도 지위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6명(1명 사퇴)과 미래통합당 1명(비례) 등 모두 1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모두 자당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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